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부부 둘 다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육아 휴직 혜택이 더욱 확대되며,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혜택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였습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혜택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부모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된 새로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확대: 육아휴직을 통한 부모의 휴직 기간은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연령 확대: 자녀의 연령을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증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오르며, 부모가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450만원을 받아 총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상승
이러한 개정안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이 더 많은 육아 휴직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더욱 공정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변화에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