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MRI 찍으면 진료비 환자 전액부담?? 건강보험 적용 미적용?

고칼슘 2023. 10. 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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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해당 MRI 검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MRI 검사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한해서만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며, 이전에는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관계 없이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최대 3회의 복합촬영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학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심사되며, 뇌 질환을 의심하는 특정 증상이나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과다한 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MRI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검사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환자들은 해당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MRI 검사를 받도록 하고, 무분별한 검사를 피하여 건강보험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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