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등급 조정: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by 고칼슘 2023. 8. 31.
반응형

코로나19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변경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조정은 "코로나19를 비상대응 체계에서 관리하다가 일상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에게 자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의 의미와 내용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염 위험성 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4급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가 결핵, 홍역, 콜레라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결핵과 같이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되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수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전수감시 중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집계가 종료되었으며, 대신 527개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되어 매주 해당 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현황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검사 비용 및 지원 대상의 변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 시 동네 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이제는 유료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이 비용이 무료였으나, 이제는 환자 본인이 2~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등의 특정 대상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비용 지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 이전에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검사비의 30~60%만 본인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PCR 검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변화와 유지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변동 없이 연 1(면역저하자는 연 2) 실시되며,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일상 의료체계에서의 관리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