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여, 이 내용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원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주의를 무시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면, 교원은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분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훈계할 때,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급 학교는 이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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